
부가세 포함 가격에서 부가세만 계산하는 법은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는 것입니다. 공급가액까지 확인하려면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됩니다.
| 항목 | 내용 |
|---|---|
| 부가세 | 합계금액 ÷ 11 |
|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
|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 간이과세자 실효세율 | 1.5~4% |
| 간이과세 납부 면제 기준 |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
11로 나누면 부가세가 나오는 원리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보면 합계금액은 공급가액에 10%의 부가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공급가액은 합계금액의 10분의 11에 해당하고, 부가세는 합계금액 중 11분의 1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1이라면 합계금액은 1.1이고 부가세는 0.1입니다. 이 관계 때문에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만 떼어낼 때는 11로 나누고, 세전 금액을 찾을 때는 1.1로 나눕니다.
일반과세자의 매출·매입 계산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매출세액은 매출 합계금액을 11로 나누고, 세금계산서 등으로 받은 매입 합계금액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매출 공급가액에 10%를 곱하면 매출세액이 되고, 매입 공급가액에 10%를 곱하면 매입세액이 됩니다. 매입세액이 더 많으면 납부할 금액이 생기는 대신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일반과세자의 기본 구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세부 적용 대상과 신고 내용은 국세청·홈택스 안내에서 사업자 유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로 확인하는 계산 예시
합계금액이 1,100,000원이라면 부가세는 1,100,000원을 11로 나눈 100,000원입니다. 공급가액은 1,100,000원을 1.1로 나눈 1,000,000원입니다.
| 구분 | 계산식 | 결과 |
|---|---|---|
| 합계금액 | 영수증에 표시된 금액 | 1,100,000원 |
| 부가세 | 1,100,000 ÷ 11 | 100,000원 |
| 공급가액 | 1,100,000 ÷ 1.1 | 1,000,000원 |
| 검산 | 1,000,000원 + 100,000원 | 1,100,000원 |
매출 합계금액이 33,000,000원이고 매입 합계금액이 13,200,000원이라면 매출세액은 3,000,000원, 매입세액은 1,200,000원입니다. 따라서 납부세액은 두 금액의 차이인 1,800,000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별도 기준으로 확인
간이과세자는 합계금액을 단순히 11로 나눈 뒤 납부세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15~40%를 곱하고, 여기에 10%를 곱해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방식의 실효세율은 1.5~4% 수준입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국세청 표와 홈택스 안내에서 사업자 업종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광업·제조업·도매업·전문직 등 배제 업종은 기준 금액과 별도로 간이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는 면제될 수 있지만 신고는 해야 하며, 신규·휴업·폐업자는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신청·확인 방법과 주의할 점·흔한 실수
먼저 영수증이나 거래자료에서 금액이 부가세 포함 합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계금액이면 11로 나누어 부가세를 구하고, 세전 금액이 필요할 때는 1.1로 나눕니다.
사업자 유형은 국세청과 홈택스에서 과세유형, 업종, 공급대가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사이트의 부가세 계산기를 사용하면 합계금액에서 부가세와 공급가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일반과세자 방식인 11 나누기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흔한 실수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사용하는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매출 합계금액만 계산하고 매입세액을 빼지 않으면 실제 납부세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환급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세와 별개로 사업소득에는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 종류를 섞지 말고, 부가가치세 계산과 종합소득세 계산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무엇이 나오나요?
부가세 포함 합계금액에서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나옵니다. 공급가액을 구하려면 같은 합계금액을 1.1로 나눕니다.
Q.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빼도 부가세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합계금액에서 1.1로 나누어 구한 공급가액을 빼면 부가세가 남습니다.
Q. 간이과세자도 항상 11로 나누나요?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Q. 매입세액이 더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값이 음수가 되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부가세 포함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만 찾을 때는 11로 나누고, 공급가액을 찾을 때는 1.1로 나눕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각각 계산한 뒤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므로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거래금액의 성격과 사업자 유형을 확인한 뒤 국세청·홈택스 안내 또는 부가세 계산기로 결과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부가세 계산기
작성·검수: 사장님세금계산소 편집팀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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